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제 슈바르처 (문단 편집) === [[영웅전설 시작의 궤적]] === ||<:><#ffffff>[[파일:Elise_Schwarzer_-_S_Craft_(Hajimari).png|width=600]]|| ||<:><#4a578c>'''{{{#ffffff S크래프트 시전 컷인}}}'''|| 오랜만에 플레이어블 참전이지만 눈물나는 성능은 여전하다. 자버프가 추가되긴 했지만 그것도 전 능력치 상승(소)라 있으나 마나다. 모든 기술이 다 애매하고 뚜렷한 상위호환이 있는관계로 애정으로라도 키우고싶으면 물약을 몰아줘서 아츠캐로라도 굴리자. * 크래프트 일람 * '''스왈로 테일 II(スワローテイルII)''': 레벨 125 강화, cp소모 20, 위력 C→C+(마법공격), 브레이크 D+→C, 무너짐 D+→C, 직선S+(지정 지점), 구동해제. 날카로운 청색광을 띈 세검으로 날개형 강력한 참격을 발한다. CP소모는 20으로 줄었지만 그만큼 데미지가 오히려 C+로 다운 되었고 지연대신 구동해제가 붙었다. 낮은 CP소모로 SPD세팅후에 평타느낌으로 써주면 다른 딜러진이 구동해제 하느라 CP를 낭비하는 상황을 줄여줄 수는 있다. 다만 CP소모는 40이지만 완벽히 상위호환인 쌍아절영을 난사하는 요슈아가 있기때문에 이걸보고 채용하기는 비추천. * '''홀리스콜 II(ホーリースコールII)''': 레벨 195 강화, cp소모 50, 회복, 원L(지점지정), HP 50→60% 회복, CP+15, 모든 상태 이상과 능력저하 해제. 여신에게 기도해 동료에게 치유의 비를 내린다. 여전히 전 상태이상 회복과 넓은범위 괜찮은 회복량을 가졌기에 힐러운용으론 나쁘지않다. 강화 시 CP+15가 추가된다. * '''[[명경지수]](明鏡止水)''': cp소모 30, 보조: 자신, 4턴간 STR, ATS, SPD상승(소). 흐림없는 수면처럼 자신의 힘을 높인다. 유지시간이 적당하고 CP소모가 부담없는 자가버프기지만 그만큼 능력치 상승폭도 있으나마나 한거라 이번작에서 최고의 버프들[* 버닝하트, 신기합일, 데스티니블루, 블레이드댄스, 월광접, 에델하츠, 퀵존, 무신공, 경공, 조디악코드, 화염마인 등]을 들고오는 쟁쟁한 면면들에 대조해보면 한없이 초라해진다. 엘리제를 애정으로라도 굴릴거면 이런 허약한 버프를 쓰는것보다 차라리 세인트포스를 걸거나 오더를 이용한 버프를 추천한다.~~아 참고로 이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 풍어전이라고 불리는 쿠르트의 어머니라는건 안비밀~~ * S크래프트 일람 * '''비검 봉선화(秘劍·鳳仙花)'''→'''진 봉선화''': 시련의 문 강화, 위력SSS+→4S, 브레이크 D, 무너짐 무효, 전체: 혼란(100→120%).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전장을 가르는 화려하고 맹렬한 비검. 5S+, 5S가 날뛰는 이번작에서 최종강화해도 초라한 위력에 이번에도 물리공격 되시겠다.[* 마키아스와 알리사, 나디아의 S클 또한 SSS+→4S의 위력이지만 마키아스는 위력보다는 세피스 털이에 최적화 되어있고, ATS캐인 알리사와 나디아는 물리공격이 아닌 마법공격이어서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나은점은 쓰이지도 않는 노엘보다는 형편이 나은편..] 그나마 범위가전체로 상향됐고 혼란을 걸어주긴 하지만, 그냥 없는취급하는게 낫다 사실상 봉인기. * 브레이브 오더 * '''풍화진(風花陣)''' : BP 소모 2, (8카운트/회피율 50%/HP 15% 회복/CP+15) 회피율이 50%로 늘었지만 카운트가 8턴으로 감소했고, 회복효과도 오히려 줄어들어 사실상 너프되었다. 회피율을 보고 쓰기엔 회피율 100%인 샤론오더나 아리오스 오더가 버티고 있고. 아예 심안을 걸어버리는 피 오더앞엔 더욱 초라해진다. 그리고 Cp 15도 오라버니와 [[로이드 배닝스|모 수사관]] 그리고 [[C(영웅전설 시작의 궤적)|모 가면남]]이 Bp1로 해결하기에 비빌수도 없다. 사실상 봉인오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